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일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일>
2020. 12. 27 고위 당정청 3차재난금 논의
* 임대료 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제한 금지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만 대상입니다.
이번 지원에는 임차여부나 매출 규모, 가게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기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정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지원 수준은 높이기로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이었죠.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더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해요.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씩 더 얹어준다고 합니다. 보다 더정확한 내용은 협의 내용이 공개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피해 지원 대책에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5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 방안 ) 도 담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도 추진 될 예정입니다. 4차 추경 때는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 지급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상 규모 및 지급일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 그리고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헬스장,당구장,탁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는데요. 집합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음식점)과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 입니다.
그 외의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하네요. 전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2차 재난지원금(294만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대상>
위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표식인데요. 이번 지원에는 임차여부나 매출 규모, 가게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기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 확정된 3차 지원금과 임대료 지원 방안 발표는 내주 초로 전망되며, 신청 방법은 현 상황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인터넷 신청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당 내용 YTN 뉴스영상입니다. 참고하시고 3차 재난 지원금 꼭 받아서 생계에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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