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요??

정보성 글 모음|2020. 7. 31. 22:31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과연 언제일까요?>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이 중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중 반기 근로 장려금의 경우에는 신청 후 이미 작년 12월과 올해 6월에 입금이 완료되었고, 잔여분은 올해 8월에 정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원래 9월쯤 입금되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8월 중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그럼 신청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구요 ?? 기한 후 신청 기간(2020.6.2 ~ 12.1)이 있기에 지금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1. 가구원 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이여야 합니다.


 2-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2-3. 재산 요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으로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 재산을 뜻합니다. 이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2-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3-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방법
1544-9944에 전화를 하여 장려금 1번을 누릅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 후 #버튼을 누르고,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누르신 뒤 1번을 눌러주시면 약관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을 끝마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2) 손택스 ( 모바일 앱 )
우선적으로 손택스 앱을 폰에 다운해서 설치를 합니다. 앱실 행 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3) 홈텍스 ( www.hometax.go.kr )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 신청 제출 칸에 보시면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간편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우편 및 팩스 이용
안내문의 신청 요청서에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텍스 ( www. hometax.go.kr ) 
홈텍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어 똑같이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 신청요건확인을 누르신 후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해 주신 뒤 신청확인 및 전송을 누르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2)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아래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zip


4. 지급액 산정

지급액의 경우 아래의 표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거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이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5. 지급절차

지급절차는 위와 같으며 정기 근로장려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9월쯤 지급이 되었으나, 현 시점에 맞게 앞당겨 8월중에 입금이 된다고 공고가 나왔으니, 8월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가뭄의 단비같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셔서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것을 아는지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은 8월달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이니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 일수록 다들 기운내셔서 파이팅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빨간비행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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