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및 지원조건

정보성 글 모음|2020. 11. 28. 22:39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및 지원조건>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 양육비는 월 평균 73만 3천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녀가 1명일 경우의 사례이며, 2명일 때 137만 6천원, 3명일 때는 161만 9천원까지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정말 결혼부터 임신, 출산에 육아까지 다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금, 출산 후 보육료,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및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신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바우체 제도는 국민 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행복 카드

국민행복카드란 고운맘카드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와 맘편한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희망e든 카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와 신규카드 (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을 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임신이 확진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카드이기에 예비 부모라면 꼭 누려야할 혜택이지요.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로 발급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1.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이 되면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을 지급하며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분만 취약자는 추가로 20만원 더 지원받게 된답니다. 이러한 지원비의 사용기간은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이며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확인서 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인 경우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지원금 역시 사용기간은 위와 동일하며, 남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0~24개월) 가정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며 기저귀 월 64,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둘 다 지원받는 경우 월 150,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시 신청가능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와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 확인자료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를 떼어가시면 됩니다.



4.에너지 바우처 지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에게 냉,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1인가구 95,000원 , 2인가구 134,000원, 3인 이상 가구에는 167,000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지원하시면 되며, 2020년 5월~12월 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5.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하시어 아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또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헷깔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가셔서 모의 계산기에 본인의 이용에 맞게 입력 후 계산을 누르시면 이용금액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


6.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 ~ 만18세 여성청소년들에게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연 최대 132,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2.31일 이후 남은 잔여금액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신청은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및 지원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3가지로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사마다 공공혜택 이외에도 카드사혜택이 따로 있으니 모두 확인하신 후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국민행복카드 복지 제도가 늘어나고 있으니, 매해 꼼꼼히 살펴보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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