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지원금 100만원이나??

정보성 글 모음|2020. 7. 30. 11:00

<세무기장지원금을 100만원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머리아파서 대부분 세무사에 맡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k-startup에 떠있는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추경) 창업기업 모집 공고' 입니다. 

다른말로 세무 바우처로 알려져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1980.1.2 이후 출생) 이여야 하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세무회계 대행을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 실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의해주셔야하는 것은 신청기간입니다. '예산소진 시 까지' 즉 선착순이라는 말이니, 글을 보는 즉시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 2인 이상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출생년도가 해당되는 사장님 앞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지원부문>

1. 세무,회계 부문 : 기장대행, 법인, 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세무 및 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시 지원가능하며, 서비스 공급기관으로는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 및 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2. 기술임치 부문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비용으로 사용시 지원가능하며, 서비스 공급기관으로는 대중소 협력재단 및 기술 보증기금이 있습니다.


두 부문 모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이용하시면 되며,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연도 1.1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하며,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의 경우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만 이용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지원 가능하며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방식>

바우처 ( 이용기간 : 2020.3.1 ~2021.2.28 1년) 를 이용하여 지원을 하며,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중 휴업, 폐업 혹은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을 회수하니 참고바랍니다.

<추진 절차 및 일정>

K-Startup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 에서 신청, 접수를 하면 주관기관 및 창업진흥원에서 요건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에 지원 대상자 선정 공지가 뜨며 창업기업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우처가 공급이 되어 기업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주관기관 및 창업진흥원에서는 무작위로 상시수시점검을 하며, 2021년 3월 최종보고 및 점검을 하고 4월에 사업비를 정산하며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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