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달라진 세금정책은?

정보성 글 모음|2020. 7. 29. 00:22


2020년 하반기 꼭 알아야할 달라진 세금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목차를 만들어 위에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부분을 쏙쏙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세금정책"

1.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창업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 변경합니다.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이내에서 기한 연장은 있을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보정요구가 가능합니다.
위 개정 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2.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위 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은 양도한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위 개정 내용 역시 2020년 7월 1일 이후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위 두가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달라진 세금 정책을 소개시켜 드렸다고 하면, 아래 세금정책들의 경우에는 2020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적용되는 세금정책들입니다. 



3.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3~6월까지 한시적으로 143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 주던 것을 축소 연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현재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입대 및 공급사업은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개정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행일( 2020. 03. 23 )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이또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위 정책과 동일하게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은 2020년 1~12월 과세기간 (1년) 에 대해 시행일 ( 2020.03.23 )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정책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영세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세금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빨간비행기가 열심히 알아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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