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달 1일까지 연장

정보성 글 모음|2020. 11. 3. 13:50

올 5월에 작년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게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합니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 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1544-9944) 혹은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

모바일 손택스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이며,

앞서 신청한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 또한 전화 (1544-9944) 혹은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

모바일 손택스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매년 9월과 3월에 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었다면,

이번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심사해 내년 2월까지 지급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는 원래 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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