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은 어떻게 바뀔까요??

정보성 글 모음|2020. 7. 28. 20:23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7.23.-8.12. 입법예고기간

8.25.국무회의

9.03.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간이과세자 8000만원 까지 가능)

자영업자 비율이 큰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는 간이과세자 부분입니다. 현재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까지는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이 가능하며, 4,800만원이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자동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내년부터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확대 된다고 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57만명쯤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세유흥업종이나 부동산 입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이 유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보통 간이사업자라고 하면 세금이 모두 면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하며 발생되는 기본적인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에서만 혜택을 받게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책정이 됩니다. 이중 부가세의 경우 일반사업자가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 간이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의 합에다가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계산한다

ex ) 매출 10만원 음식점 A씨

일반과세 :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납부세액(부가세)으로 측정

간이과세 : 10만원(공급가액)+1만원(납부세액)=11만원에다가 부가율 10% = 1,100원



이 부가세 또한 연매출 3,000만원 이하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를 받을수 있는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 또한 34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발급은 안되었는데요, 내년에 기준이 올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유지가 된다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우에도 추가 사항이 생겼는데요. 현재는 5억을 초과하면 최고 4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나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는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최대 45%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바뀝니다. 5억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보이는 구간입니다.


2. 신용카드 공제한도 한시적 '30만원' 인상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한도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그에 따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이외의 수단으로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하는 사안이 2020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3. 증권거래세 인하 (코스피 기준)

2021년부터 2023년에 걸쳐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당장 6개월 후부터 거래세가 0.02%p 내리며, 개인, 기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은 인하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다고 하니 관련있으신 분들은 효과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4. 금융투자 소득세 2023년 도입

기존 2022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 소득세가 2023년 도입 예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 이월공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본 공제 또한 기존 상장주식 2천만원, 펀드 0원에서 상장주식+펀드 5천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개인 투자자가 5천만원 수익 (부부 동시 투자시 1억원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볼때 사실상 비과세 혜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손실공제까지 더해지면 주식이 자산 증식 도구로써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개편 방향을 보았을 때, 20년만에 간이과세 기준을 완화 시킴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법안 마련을 마련하는 내용과 더불어 주식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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